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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점 길어지는 여름, 냉방으로 인한 전기세 부담되시죠?
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여름철 급증하는 전기요금을
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서둘러 신청하여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아래에서 간편하게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 란?
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
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구 분 | 에너지 바우처 신 청 방 법 |
방문신청 | 주민등로상 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(본인 , 대리인)신청 |
직권신청 | 담당 공무원이 전화,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, 서면)를 얻어 신청 |
온라인신청 |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|
- 방문신청의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함.
- 대리인 :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,
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
-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
신청자격 및 지원대상
: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기초생활수급자로 아래 세대원 특성 기준에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
◈ 소득기준 (기초생활수급자)
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◈ 세대원 특성기준
: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
-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
-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-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 :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◈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
아래로 이동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 및 사용기간
◈ 신청기간
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
변경 가능한 기간 | 변경 가능한 정보 |
24.5.29. ~ 24.6.26. | 세대원 감소,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(해제) |
24.5.29. ~ 24.9.30. |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|
24.5.29. ~ 25.5.25. | 이용권(가상 - 실물), 주소, 주거형태, 고객번호, 에너지원, 공급자, 수급자, 연락처, 세대원 증가, 하절기 요금 미차감 |
◈ 사용기간
2024년 7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구 분 | 사 용 기 간 |
하절기 | 2024. 7. 1. ~ 2024. 9. 30. |
동절기 | (실물카드) 2024. 10. 4. ~ 2025. 5. 25. (가상카드) 2024. 10. 1. ~ 2025. 5. 25. |
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
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
구 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 액 | 295,200 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◈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
-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,000원 당겨쓰기 가능(총 지원금액은 동일)
- 신청 : 24.9.30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)까지 신청
- 미신청 :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
24.6.26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)까지 변경 신청 가능
- 타동절기 에너지 이용권(연탄쿠폰, 등유바우처)을 신청(예정)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함.
◈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
신청서류 및 신청안내
◈ 신청서류
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- 대리 신청 :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- 요금차감 신청 :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
-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
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하실 분은 아래에서
에너지 이용권발급 신청서와 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.
◈ 신청안내
- 자동신청
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
- 신규신청
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
- 재신청
: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
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
◈ 신청안내
- 하절기 :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
- 동절기 : 요금차감과 ‘국민행복카드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
◈ 요금차감
- 신청대상
: 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,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
- 신청 및 사용
(하절기) 전기
(동절기) 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
-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,면,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
-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 지원됨
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는 전국 가맹점 현황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)
및 관련문의는 아래 가맹점 문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◈ 국민행복카드
- 신청대상 :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·
- 신청 및 사용
: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,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
- 등유, LPG, 연탄 :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, 구입 (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)
- 전기, 도시가스 :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(국번없이 123),
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, 전화(ARS), 온라인,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
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가맹점은 아래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◈ 국민행복카드 발급처
BC카드 1899 - 4651 |
롯데카드 1899 - 4282 |
삼성카드 1566 - 3336 |
KB국민카드 1599 - 7900 |
신한카드 1544 -8868 |
- BC카드 : NH농협, IBK기업은행, 우리카드(우리은행)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
우체국, 수협은행, 제주은행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
아래 잔액 조회하기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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